2001.08.22 16:54

안녕하세요 안정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이며, 비록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리되지 않았으면 이를 철회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 방법은 회사에 건의문이나 탄원서정도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 6개월미만으로 근무한 해고근로자는 법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상실되며, 법상으로도 정리해고에 대한 위로금이 강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로금을 청구한다는 것이 다소 명분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에 6개월이상을 고용한 근로자가 정리해고된 경우, 부족하나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최소한 실업급여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회사측에 해고싯점을 늦추어 줄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정훈 wrote:
> 1. 사건경위 : 2001년 3월 14일 입사한 근로자이며, 2001년 8월20일 사용주로 부터 직접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직원 5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 2. 동 자리에서 저는 8월 20일이고 또 그 동안 벤처회사를 전전하던 경험으로 금년 8월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며, 사용주도 허락을 했습니다.
> 3. 당일 저는 저 외에 4명이 또 대상자가 있다는 진상과 앞뒤를 헤아려 보니 황당한 결정(사용주나 저 개인 포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 4. 문의사항입니다
> 가. 아직 근무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좀더 현명한 선택을 어찌 하는 것이 좋은 지 알 고 싶습니다.
> 나. 법적으로 하자면 저는 사직(퇴직)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겠다는 것도 사용주와 일대일에서 해고예정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용주는 8월31일을 해고일자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저는 현명한 방법은 어떤 대응일지 알고 싶습니다. 소견으로는 8월31일이 급여일이고 8월30일경 8월20일 통보일이후(통보서류없음) 기준 1개월후인 9월20일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한다는 의견밖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 다. 법적으로 6개월미만 근로자로서 해당예고예외대상임에는 분명하지만 사무관님 현재 취업이 정말 어렵고 사용주의 말대로 정리해고라면 그에 응당한 위로금이라 생각할 기간 연장의 혜택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 5. 저의 처지에 선처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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