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17:28
1. 사건경위 : 2001년 3월 14일 입사한 근로자이며, 2001년 8월20일 사용주로 부터 직접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직원 5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2. 동 자리에서 저는 8월 20일이고 또 그 동안 벤처회사를 전전하던 경험으로 금년 8월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며, 사용주도 허락을 했습니다.
3. 당일 저는 저 외에 4명이 또 대상자가 있다는 진상과 앞뒤를 헤아려 보니 황당한 결정(사용주나 저 개인 포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4. 문의사항입니다
가. 아직 근무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좀더 현명한 선택을 어찌 하는 것이 좋은 지 알 고 싶습니다.
나. 법적으로 하자면 저는 사직(퇴직)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겠다는 것도 사용주와 일대일에서 해고예정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용주는 8월31일을 해고일자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저는 현명한 방법은 어떤 대응일지 알고 싶습니다. 소견으로는 8월31일이 급여일이고 8월30일경 8월20일 통보일이후(통보서류없음) 기준 1개월후인 9월20일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한다는 의견밖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다. 법적으로 6개월미만 근로자로서 해당예고예외대상임에는 분명하지만 사무관님 현재 취업이 정말 어렵고 사용주의 말대로 정리해고라면 그에 응당한 위로금이라 생각할 기간 연장의 혜택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5. 저의 처지에 선처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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