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21:18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같은법 제59조에서는 퇴직금의 지급방법(평균임금*근속연수)과 연차유급근로수당의 지급방법(통상임금)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물론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방법까지 문구상으로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퇴직금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등은 노동부 행정해석 및 예규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수준이하의 퇴직금지급이나 연월차수당의 지급은 마땅히 무효일 것입니다.

2. 회사측에서 새로 바꼈다는 퇴직금산정방식과 연월차수당의 산정방식이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만약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의 산정방식이 법정수준이하인 경우라면 근로자는 그 차액분을 마땅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퇴직금의 계산방식 등이 바뀌었다면 회사의 퇴직금계산방식을 정하고 있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등이 바뀌었다는 것이 될텐데...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퇴직금산정방식을 바꾸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퇴직금산정방식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규정을 하향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동의절차를 생략한채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하향변경된 방식에 따라 지급하는 역시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우선, 종전과 현재의 취업규칙 중 퇴직금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또는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다시 질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에 관해 알고 싶어 문을 두드립니다.
>
> 저는 **신문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4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까지가 저의 계약 기간이고, 올해로 3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재계약을 하며, 1년치의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얼마 전 재계약을 한 동료가 수령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보니, 저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적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 측에 물으니, 지난 6월부터 계산법이 바뀌었다, 실은 전에 계산을 잘못 해서 더 많이 준 거였고 이번에 적용하는 계산법이 맞는 거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정산법이 바뀌었다는 6월에 어느 계약직 직원에게도 통보해주지 않았지요. 제가 지난 4월 계약할 때에도 앞으로 정산법이 바뀔 거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구요.
>
> 그렇다면 저의 경우, 내년 4월에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받을 때 어떤 정산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올 4월에 계약할 때의 정산법, 즉 바뀌기 전의 정산법으로 받게 되는지, 아니면 계약 이후인 6월의 정산법으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연월차수당이나 퇴직금과 관련한 규칙을 바꾸고, 그것을 바로 적용시키는 것이 옳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저희 회사의 많은 계약직 사원들의 땀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랍니다. 꼭 빠른 답변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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