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16:3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에 관해 알고 싶어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신문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까지가 저의 계약 기간이고, 올해로 3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재계약을 하며, 1년치의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재계약을 한 동료가 수령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보니, 저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적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 측에 물으니, 지난 6월부터 계산법이 바뀌었다, 실은 전에 계산을 잘못 해서 더 많이 준 거였고 이번에 적용하는 계산법이 맞는 거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정산법이 바뀌었다는 6월에 어느 계약직 직원에게도 통보해주지 않았지요. 제가 지난 4월 계약할 때에도 앞으로 정산법이 바뀔 거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구요.

그렇다면 저의 경우, 내년 4월에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받을 때 어떤 정산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올 4월에 계약할 때의 정산법, 즉 바뀌기 전의 정산법으로 받게 되는지, 아니면 계약 이후인 6월의 정산법으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연월차수당이나 퇴직금과 관련한 규칙을 바꾸고, 그것을 바로 적용시키는 것이 옳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많은 계약직 사원들의 땀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랍니다. 꼭 빠른 답변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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