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10:38

안녕하세요. 김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국가의 부름"이라는 것이 병역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교육기간인것으로 보입니다. 4주간의 훈련이 산업기능요원으로써 의무지워진 교육소집기간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조에 규정된 '공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2. 근로기준법 제9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이라도 공민권행사나 공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위 규정은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노사간에 임금지급에 관하여 합의(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가 없었다면 훈련기간동안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3. 현재 병역법에는 교육소집기간동안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임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실상 4주 훈련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교육소집기간에 근무하지 못했을 지라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고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합니다.

--참고---(관련 병역법 조항)----------------------------------------------------------

[병역법 제39조 제2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병역법 제55조 제1항]
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60일이내 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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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현 wrote:
> 병역특례자의 4주 군사훈련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
> 지급하지 않을시 문제와 지급한다면 지급기준을 어떤 것일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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