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10:33

안녕하세요 답답한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한 회사원 wrote:
> 저는 지난 금요일 (17일) 매우 황당한 해고 통지를 받은 회사원입니다. 회사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구조 조정 관계로 직원 4명을 해고 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난 17일에 이야기를 해주면서 월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한다는데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는 정 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고를 한다고 알고 있구요, 겨우 2-3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입사 할 때도 내부적인 문제로 제가 알고 있던 연봉보다 적게 받고 들어왔고(입사 첫날 일방 통지를 하더군요) 여기서의 근무 기간이 10개월 밖에 되지 않아 경력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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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회사측에 한두달 정도의 여유 기간을 요청할 경우 법적으로도 이 부분이 보장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정 공방으로까지 간다면 법은 제편을 들어 줄 건지요? 또한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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