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11:30
저는 지난 금요일 (17일) 매우 황당한 해고 통지를 받은 회사원입니다. 회사의 입장을 간략
히 정리하면 구조 조정 관계로 직원 4명을 해고 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난 17일에 이야기
를 해주면서 월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한다는데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는 정
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고를 한다고 알고 있구요, 겨
우 2-3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
는 입사 할 때도 내부적인 문제로 제가 알고 있던 연봉보다 적게 받고 들어왔고(입사 첫날
일방 통지를 하더군요) 여기서의 근무 기간이 10개월 밖에 되지 않아 경력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제가 회사측에 한두달 정도의 여유 기간을 요청할 경우 법적으로도 이 부분이 보장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정 공방으로까지 간다면 법은 제편을 들어 줄 건지요? 또한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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