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09:42

안녕하세요 김영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에 질문사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식 wrote:
> 일단 양식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
> 확약서
> 소속 :
> 주소 :
> 성명 :
>
> 상기인은 ~~~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이수하는데
> 다음과 같이 제반조건을 동의하고 확약합니다.
>
> - 다음 -
>
> 1 교육기관 :
> 2 교육과정 :
> 3 교육기간 :
> 4 교육조건 :
> - 이수후 사내강사 또는 정기적인 전달교육 실시
> - 교육이수후 귀사에 만 2년 이상 근무조건
> 단, 교육이수 후 2년미만 전에 퇴직할 경우 급여 또는
> 퇴직금에서 공제함에 동의 함.
>
> 년 월 일
>
> 확약자 :
>
> ㅇㅇㅇㅇㅇ 회사 귀중
>
> 이런 각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다녀왔다면 2년미만 전에
> 퇴직을 할경우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것인지 알고
>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 만약 적법하다면 2년중 1년이상 근무를하고 퇴직시
> 2년에 해당하는 교육비공제를 다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에 대한 사례 또는 판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