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09:39
일단 양식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확약서
소속 :
주소 :
성명 :

상기인은 ~~~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이수하는데
다음과 같이 제반조건을 동의하고 확약합니다.

- 다음 -

1 교육기관 :
2 교육과정 :
3 교육기간 :
4 교육조건 :
- 이수후 사내강사 또는 정기적인 전달교육 실시
- 교육이수후 귀사에 만 2년 이상 근무조건
단, 교육이수 후 2년미만 전에 퇴직할 경우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함에 동의 함.

년 월 일

확약자 :

ㅇㅇㅇㅇㅇ 회사 귀중

이런 각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다녀왔다면 2년미만 전에
퇴직을 할경우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것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적법하다면 2년중 1년이상 근무를하고 퇴직시
2년에 해당하는 교육비공제를 다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 또는 판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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