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10:31

안녕하세요 미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에서 언급하는 '노동청에 가입' '노동청에 승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로서는 파악하기 곤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만,

혹시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동수의 근로자대표와 회사대표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근로자대표선출 등에 관한 서명이 아닌가 판단되는 군요..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노사협의회)만 구성된다면 귀하가 걱정하시는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1) 회사측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 근로자대표를 선출케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 2)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 중 현행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법정공휴일(15일)을 폐지하여 근무일로 바꾸고 3)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60조를 편법운영하여 연월차휴가를 종전의 법정공휴일(이미 근무일로 바뀐 날들)로 강제사용토록 서면합의한다 4) 그렇게 되면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폐지하고 이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던 당시의 인건비 지출을 축소할 수 있고,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휴가 청구권을 상실한다"" (단, 이는 저희가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회사측에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파악부터 해봐야 할 것 같군요.. 그래야 대책이 설테니까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니 wrote:
> 입사 4년차의 강사직 사원입니다.
> 이번달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300여명의 강사들에게 노동청의 가입을 위해 연수를 통해 단체로 싸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 설명을 하는 본사 담당직원의 말로는 규정에서 바뀐것은 없고 그 싸인은 내용과는 무관하고 단지 가입만을 위한 서명이라고는 합니다만, 직업상 연차는 법정공휴일(약 15일)로 대체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생리휴가는 준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기존의 1개월단위의 계약을 3년 내지는 2년의 학교별 계약기간에 준한다고 합니다.
> 그런 구두상의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본사직원의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라는데, 뭔가 꺼림칙한 바가 있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 서명을 하면 회사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는 표시같은데, 그렇게 되면 연차에 관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고 서명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지요? 가입만을 위한 서명같지는 않아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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