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07:24
입사 4년차의 강사직 사원입니다.
이번달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300여명의 강사들에게 노동청의 가입을 위해 연수를 통해 단체로 싸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설명을 하는 본사 담당직원의 말로는 규정에서 바뀐것은 없고 그 싸인은 내용과는 무관하고 단지 가입만을 위한 서명이라고는 합니다만, 직업상 연차는 법정공휴일(약 15일)로 대체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생리휴가는 준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기존의 1개월단위의 계약을 3년 내지는 2년의 학교별 계약기간에 준한다고 합니다.
그런 구두상의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본사직원의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라는데, 뭔가 꺼림칙한 바가 있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서명을 하면 회사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는 표시같은데, 그렇게 되면 연차에 관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고 서명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지요? 가입만을 위한 서명같지는 않아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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