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5 14:48

안녕하세요 황윤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체불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비록 근로자의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화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땅히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는 노사간에 새로운 감정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분에 약한 근로자들로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수 없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은 아닌만큼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발급받는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비록 시간이 경과한 후이지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정도로 보아서 그렇게 악독한 사업주같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윤희 wrote:
> 저는 벤쳐를(법인이나 상장 안됨) 1년정도 다니고 6월 30일에 그만두었습니다.
> 월급은 2월 부터 5개월동안 못받았습니다.
>
> 그러나 저보다 먼저 그만둔 직원들이(그래봤자 한두달 차이로)
> 지난달부터 조금씩 체불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 회사에 아직 돈이 없어서 사장님 사비로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
> 그런데 제가 조금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저는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 그것도 정확하게 언제 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
> 참 답답합니다. 집안에서는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난리고..
> 저는 그쪽 사람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 꼭 그런식으로까지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고,
> 집안 어른들은 제가 바보라서 못받는다고 하네요.
>
> 문제는 저는 처음회사 들어갈때 약속했던 연봉으로 월급을
> 받지 못했을 뿐아니라,(경력으로 연봉준다고 하고서는 신입월급으로 받음)
> 회사에서 계약서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월급이 얼만큼 체납되고,
> 언제까지 받을수 있다 이런 증명도 할 수 없답니다.
>
> 제가 그쪽에서 각서같은 것 (확약서)을 받아야하나요?
> 노동부에 고발하는 것 말고, 제가 회사측에 받아야할 증명 서류같은 것이 없을까요?
>
>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으며 스트레스 받아서 몸에 병도 생겼답니다.
>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접 노동부에 신고하신다고 난리랍니다.
>
> 참 사는게 힘드네요.
>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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