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23:23
저는 벤쳐를(법인이나 상장 안됨) 1년정도 다니고 6월 30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월급은 2월 부터 5개월동안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먼저 그만둔 직원들이(그래봤자 한두달 차이로)
지난달부터 조금씩 체불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아직 돈이 없어서 사장님 사비로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저는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언제 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집안에서는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난리고..
저는 그쪽 사람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꼭 그런식으로까지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고,
집안 어른들은 제가 바보라서 못받는다고 하네요.

문제는 저는 처음회사 들어갈때 약속했던 연봉으로 월급을
받지 못했을 뿐아니라,(경력으로 연봉준다고 하고서는 신입월급으로 받음)
회사에서 계약서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월급이 얼만큼 체납되고,
언제까지 받을수 있다 이런 증명도 할 수 없답니다.

제가 그쪽에서 각서같은 것 (확약서)을 받아야하나요?
노동부에 고발하는 것 말고, 제가 회사측에 받아야할 증명 서류같은 것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으며 스트레스 받아서 몸에 병도 생겼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접 노동부에 신고하신다고 난리랍니다.

참 사는게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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