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5 13:58

안녕하세요 이소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의 경우, 당사자간에 체결한 재고용 계약서에서 '재고용된 직원은 감원절차에 따라 해직시 해당되거나 위의 4개 요건중 1개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직될 수 있다고 정한바가 확실하다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측의 해직통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비록 당사자간에 14일간의 사전통보로서 해직될 수 있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기간과는 상반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정한바대로 조치되어야 합니다.
(참고 같은법 제22조 :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계약의 유효기간동안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의 종료'라 함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로계약의 종료 역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정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그러나 해고(또는 해직,면직 등)은 당사자간에 유효한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근로자측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는 통상 '무단퇴사'라 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와 해고는 당사자간에 성실하게 이행되어여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냐,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계약기간의 도중에 당사자 일방에 의해 해지된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귀하의 사례는 '근로계약기간 중 회사측의 사정(직책 소멸)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해고)로 봅니다.

소개한 사례의 경우, 정당해고로 보아 원직복직 등의 구제는 어려울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에 대한 해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소희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소희 사무국장입니다.
> 최근 미군기지에서 정년을 연장해 임시직으로 일하다 부당해직 당한 유 모씨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으려 합니다.
>
> 주한미군 종사 노동자들의 정년은 남녀 공히 60세 입니다.
> 그리고, 정년 이후에도 3년간 임시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규정은 '한국인 직원의 재고용 방침'에 나와있습니다.
> 그에 따르면 정년이 되는 직원은 감독자 또는 직원 본인의 요청에 의해 아래 4개 요건이 다 충족되면 63세까지 3년간 전 기간에 임시직원으로 재고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4개 요건이란
> 1. 근무시간의 변경과 관계없이 직원의 직책이 계속 존속될 것.
> 2. 최근 3년간 업무수행이나 품행에 문제가 없을 것.
> 3.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 지장을 초래하는 신체적,건강상 문제가 없을 것.
> 4.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 신체 및 체력 검정이 요구되는 직종의 직원은 신체 및 체력검정에 합격해야 한다.
>
> 위의 규정에 따라 유모씨는 2003년까지 정년연장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 그러다 얼마 전 조직내 직책 재편성 결과 더이상 유씨의 직책이 필요치 않게 되어 해직한다는 통보를 받고 결국 해직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미군측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그도 그럴 것이 동 재고용 방침에는
> '재고용된 직원은 (60세에서 62세까지) 감원절차에 따라 해직시 해당되거나 위의 4개 요건중 1개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14일 간의 사전통보로서 해직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 따라서, 비록 계약상의 재고용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인 미군측에서 감원에 따른 해직이 불가피해지거나 재고용 4개 조건중 1개라도 충족되지 않을 시 14일 전에 사전통보만 하면 해직이 가능한 것입니다.
>
> 관련하여 설사 감원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고용된 계약기간중에 14일만의 사전통보만 가지고 해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물론, 미군측의 재고용방침에 명문화되어 있고, 재고용시 당사자에게도 공지해 주기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러한 재고용방침 자체가 국내 노동관계법령에 의거,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미군측에서는 해고가 아닌 단순한 계약의 종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자면 '부당 해고'에 해당되진 않는지, 구제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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