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4 19:43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에 자세히 예시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저는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
> 1999년도에 입사하였던 직원이 지난달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했는데..
>
> 사장님께서 2000년 6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
> 사장님말씀은 2000년 6월부터 정규채용인원이 5명이라는 것입니다.
>
> 만약에 회사에 정규인원말고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수습기간중의 사원이 있다면 그인원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상시인원 5명에 포함이 되는것인지요??
>
> 아니면...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만이 상시인원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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