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16:54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입사하였던 직원이 지난달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2000년 6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말씀은 2000년 6월부터 정규채용인원이 5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에 정규인원말고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수습기간중의 사원이 있다면 그인원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상시인원 5명에 포함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만이 상시인원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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