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4 19:40

안녕하세요 박성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상담 중 가장 어려운 답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재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재판정이라는 것이 피재해근로자의 업무성격과 질환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데, 단순상담만으로 그러한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성옥 wrote:
> 안녕하세요
> 지난 11일 질문한 박성옥 입니다
>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밭아보았읍니다.
> 귀하에 답변중에서 저와 유사한 판례들만 보내주셔서 판례만으로는
> 저에게는 충분한 이해가 안되고 궁금한것은 저의경우에
> 산재 가능성이 있는지 를 꼭 알고 싶읍니다.
> 메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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