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4 19:33

안녕하세요 이재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시는 보너스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임의적인 성격이 아니라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 지급의무가 명시된 상여금 또는 당사자간에 수년간 관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왔던 상여금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과 동시에 모든금품(월급여,상여금,각종 수당 기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은 퇴직이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한 금품은 '체불임금'입니다. 당해 상여금은 대개 그전상여금이 지급된 이후부터 당해 상여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므로 그 전액 또는 그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마땅히 퇴직과 함께 지급받아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9.29에 지급되는 추석상여금은 당해 근로자가 여름휴가이후부터 9.29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임금)이므로 9.29에 퇴직한 근로자는 그 전액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길 wrote:
> 연차수당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합니다.
> 오해 받아야할 보너스중 회사 사정으로 약 30%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 9월 퇴직시 까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시 받을수 있나요?
> 회사에서는 퇴직자는 안주려고 하는데요!
> 그리고 9월29일까지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29일날 지급되는 추석 보너스를
> 받을수 있나요?
> 퇴직금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중요하거든요!
> 근로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거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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