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4 19:20

안녕하세요 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남녀간의 호봉,승급,승진에서 차이가 있다면 이는 일단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른 남녀차별로 봅니다.

귀하의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 지 참 곤란하군요.

일단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에 따른 <남녀차별금지기준>을 참고하시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찾아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남녀차별금지기준>은 노동법령 검색에 수록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사업장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여사원에 한해서는 대졸취업자보다는 고졸여사원을 사무보조라는 직책으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전문대졸일지라도 남자사원과 여자사원의 호봉차이는 차이가 있구요.
> 그리고 결혼을 하면 자연스레 퇴사하는게 관례적이었습니다.
>
> 그런데 금번 채용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인 여성을 채용하게 되었답니다.
> 그래서인데 이제는 새롭게 사규나 취업규칙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고쳐야 할 것
> 같은데 크게 어떤부문들이 있는지 조언좀 해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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