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10: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장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여사원에 한해서는 대졸취업자보다는 고졸여사원을 사무보조라는 직책으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전문대졸일지라도 남자사원과 여자사원의 호봉차이는 차이가 있구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자연스레 퇴사하는게 관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채용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인 여성을 채용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인데 이제는 새롭게 사규나 취업규칙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고쳐야 할 것
같은데 크게 어떤부문들이 있는지 조언좀 해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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