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원으로부터 회의개시의 결정이 8.20에 있었다면 2월 21일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자신의 3개월치 체불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사업주를 대신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소액재판의 청구는 잠시 중단하고 사업주관할 노동부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당금지급확인청구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지급확인청구를 위해서는 귀하가 퇴직하였다는 증명(회사가 발급한 퇴직확인서나 기타 퇴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이 필요하며 개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2. 체당금지급확인청구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날로부터 14일이내에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지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한후 소액재판을 청구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 하겠습니다. 체당금지급확인청구를 빨리하는 길이 소액재판을 빨리하는 길이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민 wrote:
> 지난번 문의드린후 많은 도움받아 감사드립니다.
> 남편이 대전에 있는 모건설업체에서 2001년1월부터3월까지의
> 급여를 받지못하고 이직을 했다고했는데요.
> 그후 임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부도가났고
> 8월20일자로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합니다.
> 그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체불임금확인서를
> 발급받은 상태에 있구요.
>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방법등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 그러려면 대전에 있는 법원으로가서 신청을 해야
> 하는거예요?
>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제도"
> 를 이용할수 있습니까? 그것도 대전에있는
>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해야 하는 건지요?
> 사실 그 건설업체에 그렇게 임금을 못받은 직원들이
> 대부분인것으로 알고있지만 또한 이렇게 개인적으로
> 움직이는것보단 단체로 같이 움직이는게 훨씬
> 수월하고 유리하단 얘긴 들었지만 얼마다니지도
> 않은회사에서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일을 처리할만한
> 여건이 되지않네요.
> 이제 저희가 취할수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 무엇일까요?
> 답변부탁드리고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