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문의드린후 많은 도움받아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대전에 있는 모건설업체에서 2001년1월부터3월까지의
급여를 받지못하고 이직을 했다고했는데요.
그후 임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부도가났고
8월20일자로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합니다.
그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에 있구요.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방법등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려면 대전에 있는 법원으로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를 이용할수 있습니까? 그것도 대전에있는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해야 하는 건지요?
사실 그 건설업체에 그렇게 임금을 못받은 직원들이
대부분인것으로 알고있지만 또한 이렇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것보단 단체로 같이 움직이는게 훨씬
수월하고 유리하단 얘긴 들었지만 얼마다니지도
않은회사에서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일을 처리할만한
여건이 되지않네요.
이제 저희가 취할수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변부탁드리고 수고하세요.
남편이 대전에 있는 모건설업체에서 2001년1월부터3월까지의
급여를 받지못하고 이직을 했다고했는데요.
그후 임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부도가났고
8월20일자로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합니다.
그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에 있구요.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방법등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려면 대전에 있는 법원으로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를 이용할수 있습니까? 그것도 대전에있는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해야 하는 건지요?
사실 그 건설업체에 그렇게 임금을 못받은 직원들이
대부분인것으로 알고있지만 또한 이렇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것보단 단체로 같이 움직이는게 훨씬
수월하고 유리하단 얘긴 들었지만 얼마다니지도
않은회사에서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일을 처리할만한
여건이 되지않네요.
이제 저희가 취할수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변부탁드리고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