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06:46
한달전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한달에 2번언급) 회사가 인수인계를 해지지 않아. 근로자가 그만둔경우 어떻게...
이의 신청서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재 두배로에 다니는 관리교사입니다.
부득이하게, 퇴직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스럽고, 회사측에서 이래도 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몇 글자 적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퇴직의사를 밝힌 후 한달 후엔 분명히,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8월 19일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음주내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인계를 하지 못하고 나갈 수도 있다고 국장과 8월 10일 면담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나간다는 이야기에 해결 방도를 모색하지 않고 “지금 자기를 협박하는 거냐면서, 8월 말일까진 해주겠다. 너 하나 때문에 사람을 뽑아야겠느냐”라는 말만 해 놓고, 제가 인정이 없다느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서도 국장은,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인수인계 보고서와, 퇴직사유서를 우편으로 붙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의사를 확실히 밝힌 후 2001년 8월 17일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국장 최성진씨로부터 였습니다.
전화내용은 극히 간단한 것으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은영씨, 회사에 나와야죠. 입금받은 것도 있고(2-3주차 입금 없었음), 사람이 좋게 해결해야지 여기있는데 도움이 되야지. 인수인계하러 내일 와”
이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번주내로 인수인계가 가능한 것을 급하다는 사람을 8월말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로 전화한 것은 팀장이었던 오현화씨였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고, 팀장이였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알지도 못한 채
또 국장과의 정반대 말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하여, “이렇게 무단퇴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분명히 전 7월 9일 퇴직의사를 밝히고,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퇴사라는 말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저보고 나이값을 못한다느니, 책임감이 없다느니..회사 사람들이 우리 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느니, 또한, 더 나쁜 일을 겪기 전에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뒤를 깨끗이 하여야 다음의 앞이 깨끗하다는 말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 일에 있어 제대로 인수인계의 절차를 마치지 않고 나온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제가 이 회사의 직원인 이상, 그리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이상, 저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회사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직원한테, 지금 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제 퇴직금 중에는 절반이상이 휴회비 또는 순감수당으로 깎여서 나가겠지요. 그런 것은 전혀 걱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째서, 한달 전에 당당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 잘못으로 피해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로 저희 회사내에는 회사에서 말하는 무단퇴사를 하는 사람이 1/5정도를 차지합니다. 일을 할 때는 부려먹고, 직원이 힘들어하면 입회, 휴회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더니, 퇴직마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못하여, 힘들게 하고... 도대체 노동법이든, 어떤 법에서든 퇴직에 대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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