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3 20:23

안녕하세요 지 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지적 백번 천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상담소도 부족한 역량이나마 도움을 드린다고 하여도 저희들 스스로도 '법의 현실'이라는 장막앞에 주저 앉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싸워 쟁취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 상담소도 이러한 싸움에 미련함 힘이 나마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 수 wrote:
> 전 3년이라는 시간을 버려가면서 까지 그xx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
> 아무리 진정서 내고 소장접수해 승소해도 지독한 xx 들은 잘먹고 잘살죠
>
> 채무불이행자 등재/가압류/재산관계명시신청 등 혼자힘으로 진행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
> 아무리 법으로해도 해결할수 없는 한계가 바로 노동법율이라 생각해요
>
> 연 25%의 이자가 고작이죠
>
>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이 전혀 되질 않는다는 거죠
>
> 만약 노동관계 특히 임금문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
> 더 강한 법율로 채무자에게 제제을 가한다면 또한 집단투쟁을 해서라도
>
> 법률의 강화을 해야 합니다. 이젠 주민등록거주지가 없어도 살수 있는 세상아닙니까?
>
> 숨어버리면 종이한장 보낼수 없는데 어쩌라구요....
>
> 자료실에 있는 방법을 다 써도 안돼는게 있다 이겁니다.
>
> 정신적 육체적인 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많은시간과 노동 그리고 돈을 착취한 이들에게
>
> 사기죄을 적용해서 무거운 법으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
> 돈안준놈을 검찰에선 3일 간으 노동이라는 법의 잣대로 처벌하더군요...
>
> 힘을 모아서 임금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 학생에서 아버님들까지
>
> 조그마한 힘을 모아서 임금문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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