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00:14
전 3년이라는 시간을 버려가면서 까지 그xx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아무리 진정서 내고 소장접수해 승소해도 지독한 xx 들은 잘먹고 잘살죠

채무불이행자 등재/가압류/재산관계명시신청 등 혼자힘으로 진행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리 법으로해도 해결할수 없는 한계가 바로 노동법율이라 생각해요

연 25%의 이자가 고작이죠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이 전혀 되질 않는다는 거죠

만약 노동관계 특히 임금문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더 강한 법율로 채무자에게 제제을 가한다면 또한 집단투쟁을 해서라도

법률의 강화을 해야 합니다. 이젠 주민등록거주지가 없어도 살수 있는 세상아닙니까?

숨어버리면 종이한장 보낼수 없는데 어쩌라구요....

자료실에 있는 방법을 다 써도 안돼는게 있다 이겁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많은시간과 노동 그리고 돈을 착취한 이들에게

사기죄을 적용해서 무거운 법으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돈안준놈을 검찰에선 3일 간으 노동이라는 법의 잣대로 처벌하더군요...

힘을 모아서 임금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 학생에서 아버님들까지

조그마한 힘을 모아서 임금문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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