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9 19:17
안녕하세요 박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서는 "조합의 대표자는 회계년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고표하여야 하며 좋바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다면 노조대표자가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서를 열람케만하고 그사본을 교부치 않는 것이 위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단체협약의 사본을 교부치 않는 것은 이러한 법적인 잣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운영의 민주성과 개별조합원의 자발적 창의성을 모아나가는 지도력의 문제라 사료됩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조합원 또는 전체사원이 자신의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이므로 그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민수 wrote:
> 단체협약이 필요해서 조합장에게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내부문건이라서 열람은 가능하나
> 복사해서 집으로 가져가게 할 수는 없다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지요??
>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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