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31 15:01

안녕하세요 홍종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의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3년입니다. 즉, 임금은 그 임금을 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98년 3월 25일(급여일)에 지급되었어야할 상여금은 2001.3.24일까지 유효하고 98.6.25에 지급되었어야할 상여금은 2001.6.24까지 유효하며 99.9.25에 지급되었어야할 상여금은 2001.9.24까지 유효합니다. 즉, 2001.8.31기준으로 전자의 300%상당의 상여금은 소멸되었으며 나머지 150%의 상여금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소개된 사례 <체불임금이란 - ④ 임금 시효>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 있어서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유효하므로 전사업주와 후사업주가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후사업주가 임금지급주체가 됩니다. (다만, 전사업주와 후사업주의 사이에 사업의 양도양수싯점 등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전발생한 임금은 전사업주가 책임지고 양도양수이후 발생한 임금은 후사업주가 책임진다고 약정하였다면 전사업주가 임금지급주체가 됩니다.) 근로자로서는 전사업주와 후사업주간의 양도양수계약의 관려내용이 어떠한지 모를 것이므로 양사업주 모두를 임금지급주체로 정해 임금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노동부 또는 법원이 당사자간의 양도양수계약내용을 파악하여 임금지급주체를 결정해줄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최종 150%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급이라도 전사업주와 후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청구되면 본안소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6개월동안 임금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종호 wrote:
> 법인체로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 입니다.
> 저희가 상여금을 600%을 매 3개월마다 150%씩 꾸준히 받아 오던중 회사의 형편이 어려워
> 98년 3월,6월,9월 각 150%씩을 받지못하고 대표이사로 부터 동의서를 제출한적이 있읍니다.
> 동의서의 내용은 2001년에 200%를 받고 2002년도에 250%를 받는것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 현시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과정에 2000년 7월에 대표이사는 바뀌고 무리없이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 문제는 노동부에 질의를 하여봐도 임금시효를 운운 하면서 저희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정말 받을 수 없는가요?
>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는 모른다며 받는다면 예전에 대표이사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참고로 예전에 대표이사는 현재 동일업종에 회사상호만 틀리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 법인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러한 사항은 전혀 듣지 못하고 모르는 사실이라며 발을 빼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정리하면 상여금45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과 현 대표이사에게 받아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예전의 대표이사도 현 대표이사에게 말을 하라며 모든것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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