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3 12:49
법인체로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 입니다.
저희가 상여금을 600%을 매 3개월마다 150%씩 꾸준히 받아 오던중 회사의 형편이 어려워
98년 3월,6월,9월 각 150%씩을 받지못하고 대표이사로 부터 동의서를 제출한적이 있읍니다.
동의서의 내용은 2001년에 200%를 받고 2002년도에 250%를 받는것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 현시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 2000년 7월에 대표이사는 바뀌고 무리없이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노동부에 질의를 하여봐도 임금시효를 운운 하면서 저희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가요?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는 모른다며 받는다면 예전에 대표이사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예전에 대표이사는 현재 동일업종에 회사상호만 틀리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러한 사항은 전혀 듣지 못하고 모르는 사실이라며 발을 빼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리하면 상여금45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과 현 대표이사에게 받아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전의 대표이사도 현 대표이사에게 말을 하라며 모든것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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