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9 19:29

안녕하세요 김준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81조,82조,83조에서 정한 요양보상(치료비),휴업보상(치료기간동안의 임금),장애보상(치료후 장애가 남을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치됨이 일반적입니다.

2. 일단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보상(치료비-입원치료+통원치료+자가치료비용)과 요양보상과 장애보상을 청구하시기 회사가 거부할시 산재로 처리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마저 안해주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아여 요양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산재처리는 시작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 경우, 사고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동료근로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석 wrote:
> 저의 어머니께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잡부로 일을 하다가 사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 떨어지면서 얼굴과 목 및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2주간 입원하고
> 이후에는 통원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건설업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청구한다면 입원치료비만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원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
> 는것인지요. 만약에 병원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
> 반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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