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3 11:52
저의 어머니께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잡부로 일을 하다가 사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떨어지면서 얼굴과 목 및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2주간 입원하고
이후에는 통원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건설업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청구한다면 입원치료비만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원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
는것인지요. 만약에 병원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
반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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