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9 19:23
안녕하세요 김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자산이 전세보증금밖에 없다면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증빙으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서를 제기하고 1개월정도의 조사기간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산등에 처해진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종3개월치의 임금을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주 wrote:
> 한달전 프랜차이즈 본사 사원모집으로 고용되어 지금까지 엄무를 진행 중에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에 이르렀고, 사장도 임금을 주겠다고는 하나 언제까지 어떻게 줄 것을 확실히 하지않아 직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임금외에도
> 많은 부분에서 체무 관계가 엇갈려 있는 상태이며 회사에 현재 남아있는 자산이라고는 사무실 전세금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
> 사장님은 돈이 곧 들어올거라고 하나 많은 금액이 체불되 있으므로 저는 그 전세금을 저희 임금으로 보장을 받고싶습니다. 이런경우에 그 전세금을 차압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 알고싶습니다. 첫월급날은 현재 자나갔고 저희는 아직 퇴사는 안한 상태입니다.
> 아직 부도가 난것도 아니고... 사장님은 조금만 가다려달라고 하니.... 저희는 저번달 임금을 확실히 보장 받고싶을뿐입니다.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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