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31 17:13
안녕하세요 서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서 귀하가 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한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의사표시(사직의사표시)만으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귀하의 구두상의 의사표시를 수리치 않는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그렇다도 회사는 1개월 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까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 언제쯤 수리될 것인지, 인수인계가 필요한데 새로운 인력의 채용에 관한 절차는 밟고 있는지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러한 사항 등을 체크하여 다시한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숙 wrote:
> 저는 8월7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그 날 제가 딴 곳에 면접을 보고 붙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 그전에 제가 9월15일까지 한다고 회사에 말을 하기는 했는데
> 인수인계도 못하고 갑자기 그만두어서 저도 솔직히 회사에 미안합니다
> 그렇다고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계산 2001.08.28 1293
Re: 퇴직금 계산 2001.09.03 670
임금계산과특수작업장에관한질의 2001.08.28 974
Re: 임금계산과특수작업장에관한질의 2001.09.03 1305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2001.08.28 644
Re: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2001.09.03 862
연금 등 개인부담... 2001.08.28 567
Re: 연금 등 개인부담... 2001.09.03 596
산업재해... 2001.08.28 792
Re: 산업재해... 2001.09.03 468
대의원 자격에 대하여 (긴급상황입니다) 2001.08.28 515
Re: 대의원 자격에 대하여 (긴급상황입니다) 2001.09.03 1343
임금체불 2001.08.28 463
Re: 임금체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사업주) 2001.09.03 1782
퇴직금 문의 2001.08.27 871
Re: 퇴직금 문의(2개의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2001.09.02 1171
계약직인데...그만두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2001.08.27 1474
Re: 계약직인데...그만두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2001.09.03 1877
더러버라... 퇴직금 돌려줘야하는건가... 2001.08.27 960
Re: 더러버라... 퇴직금 돌려줘야하는건가... 2001.09.03 877
Board Pagination Prev 1 ... 5411 5412 5413 5414 5415 5416 5417 5418 5419 542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