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31 17:07

안녕하세요 이주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향후"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상여금포함)의 삭감,반납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사규)의 개정 또는 노조와의 합의 등 필요한 절차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반대로 "과거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상여금포함)은 반드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반납이나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01년 1,2분기 상여금(2001.6.30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지않았었던 이상 회사가 그 지급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봉제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치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월급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차 질문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주석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우선 제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 인천 남동 공단 중소 기업에 다녔던 회사원으로서 지난 8월 14일 자로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
> 1. 회사를 그만두게 된 동기.
> 1) 초기 입사일은 96년 10월 경이며 그로부터 99년 7월까지 근무했었습니다.
> 2) 99년 7월에 회사의 근무 조건이 상당히 힘들어서 당시 2개월 가량 잠시 휴직을 했다가
> 다시 99년 9월 2일에 재 입사를 했습니다.
> 3) 99년 9월 2일이 입사일이며 퇴사일은 2001년 8월 14일 입니다.
> 4) 당시 회사에서 규정했던 근로 계약서는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구두 계약
> 역시 없었습니다.)
> 5) 다만 그동안 몸담아왔던 회사이기에 정으로서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요즘에
> 와서 다시 제 자신이 힘들기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6) 1년의 기간동안 채 50일을 쉬지 못했던 동기도 있으며,회사의 상사가 저를 죄인취급
> 하는 까닭역시 동기입니다.
> 7) 그 한가지 예로 대표이사의 지시로 중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부
> 과장님께서 짐을 옮겨야 하니 좀 도와달라 했고,전 시급한 업무를 우선 처리해야 했기
> 때문에 그 일을 도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에 그 과장님께서
> 사유서를 제출하라 그러시더군요. 마치 자기일을 도와주지 않은 데서 파생된 행동이라
> 할까요..
> 8) 그 일로 그동안 작성해 온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이를 회사에선 수리했습니다.
>
> 2. 회사의 근무 시간.
> 1) 직원이 약 45명 정도인 이 회사는 주 44시간 근무 시간이란 우리들에겐 그저 꿈에
> 불과했던 회사였습니다.
> 2) 거의 모든 직원들이 주말,휴일,공휴일을 쉬지 못한 근무자들이 대부분입니다.
> 3) 회사의 근무 시간이 대부분 주말이나 휴일 또는 공휴일에 행해지는 일이 대부분이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3. 상여금에 관한 것.
> 1) 2001 년 7월에 당시 회사가 어려워지자 경영진은 올해부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고 했습니다.
> 2) 그러니까 상반기 1,2 분기 상여금은 모두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3) 그리고 나서 8월에 들어와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7월까지 정리한 1,2 분기 상여금은
>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3,4 분기 부터는 다시 지급하겠다 했습니다.
> 4) 그동안 받지 못했던 1,2 분기 상여금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 5)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동기는 7월 1일부터 실시한 모든 직원을 년봉제를 묶어
> 두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해석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현재부턴 모든 직원들이 월급제
> 가 아닌 년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4. 퇴직금에 관한 것.
> 1) 퇴직금 역시 7월 1일부터 실시한 년봉제 도입으로 1월부터 7월 말까지 모두 정산에서
>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회사는 발표했습니다.
> 2) 그러나 8월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에 전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
> 입니다.
> 3) 회사는 퇴직금을 8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4) 현재 회사에서 내세우는 이 추세로 볼때 8월 말에도 퇴직금은 받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 5)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 5. 급여에 관한 것.
> 1) 매달 10일이 급여 지급일 입니다.
> 2) 퇴직금과 마친가지로 급여 역시 현 추세로 볼때 9월 10일에 받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 3) 이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요...?
>
>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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