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31 15:58

안녕하세요 오희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결국 회사의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의 사업장이냐 5인미만의 사업장이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근로감독관이 잘못판단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종 등 근로자의 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업이 경우에는 일정한 싯점의 상황만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상시근로자의 수를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위 사례에 소개된 노동부지침 등을 제시하고 일용직 등 고용사항이 불규칙적인 근로자들의 명부와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며 다른 각도에서 판단하도록 담당근로감독관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희준 wrote:
> 저 오희준은 직원수가 5인 이하인 단종 건설업체에 1998년 10월 13일부터 2001년 6월 2일까지 본사 및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려고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5인이하라 하여 받을수 없고 사업장이 단기사업이라 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있어도 받을수 없다는 것처럼 하더군요.
> 그 건설회사는 직원은 5인이 안되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5~8명 정도가 2년동안을 다른 회사에 다니지 않고 이 회사만 근무 하면서 사업장이 짧은 현장만 2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 그런데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도 한 사업체에서 단기사업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2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단기사업장은 1개월 정도입니다. 이런현장을 계속해서 근무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가입하지 않은 회사.... 2001.09.06 352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2001.09.05 537
Re: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체불임금) 2001.09.06 454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2001.09.05 512
Re: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2001.09.06 332
수습기간이면... 2001.09.05 351
Re: 수습기간이면... 2001.09.06 583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2001.09.05 445
Re: 억울합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01.09.06 1297
연봉에 관해서 2001.09.04 320
Re: 연봉에 관해서 2001.09.04 348
업무외휴직후 퇴직시 퇴직금계산방법 2001.09.04 895
Re: 업무외휴직후 퇴직시 퇴직금계산방법 2001.09.05 1118
업무 출장에대하여 2001.09.04 394
Re: 업무 출장에대하여(숙박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 2001.09.05 518
산재보상... 2001.09.04 513
Re: 산재보상...(요양기간중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01.09.05 983
그럼 해고예고 기간중에는 어떻게 근무를... 2001.09.04 682
Re: 그럼 해고예고(해고예고기간 중의 근로관계) 2001.09.05 988
퇴직후 월급을 안주네요 2001.09.04 1973
Board Pagination Prev 1 ... 5412 5413 5414 5415 5416 5417 5418 5419 5420 542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