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오희준은 직원수가 5인 이하인 단종 건설업체에 1998년 10월 13일부터 2001년 6월 2일까지 본사 및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려고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5인이하라 하여 받을수 없고 사업장이 단기사업이라 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있어도 받을수 없다는 것처럼 하더군요.
그 건설회사는 직원은 5인이 안되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5~8명 정도가 2년동안을 다른 회사에 다니지 않고 이 회사만 근무 하면서 사업장이 짧은 현장만 2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도 한 사업체에서 단기사업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2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단기사업장은 1개월 정도입니다. 이런현장을 계속해서 근무합니다.
퇴직금을 받을려고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5인이하라 하여 받을수 없고 사업장이 단기사업이라 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있어도 받을수 없다는 것처럼 하더군요.
그 건설회사는 직원은 5인이 안되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5~8명 정도가 2년동안을 다른 회사에 다니지 않고 이 회사만 근무 하면서 사업장이 짧은 현장만 2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도 한 사업체에서 단기사업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2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단기사업장은 1개월 정도입니다. 이런현장을 계속해서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