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4 12:42
저 오희준은 직원수가 5인 이하인 단종 건설업체에 1998년 10월 13일부터 2001년 6월 2일까지 본사 및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려고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5인이하라 하여 받을수 없고 사업장이 단기사업이라 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있어도 받을수 없다는 것처럼 하더군요.
그 건설회사는 직원은 5인이 안되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5~8명 정도가 2년동안을 다른 회사에 다니지 않고 이 회사만 근무 하면서 사업장이 짧은 현장만 2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도 한 사업체에서 단기사업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2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단기사업장은 1개월 정도입니다. 이런현장을 계속해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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