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2 13:17

안녕하세요 정윤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해고포함)할 시 모든 금품은 14일이내에 지급토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해고수당도 마찬가지로 이기간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수당을 지급치 않으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수당관련 독촉장을 작성하여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치 않을 경우 해고수당관련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윤미 wrote:
> 저는 2000년 11월 20일에 (주)좋은씨엔씨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1년간의 근무계약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8월 17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그날로 바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 이번달임금은 지급을 한다면서 말이죠..
> 월급이 23일이라서 임금을 기다리니 17일까지 근무한거만 통장에 들어왔더군요.
> 25일 오늘 지급되었습니다.
> 제가 전활 걸어 해고수당지급은 어떻게 됐냐고 하니 그런거 모른다며 사장님과 통화를 하라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 임금지급은 실장이 담당합니다.
> 해고수당지급은 임금과 같이 지급을 하는 것인지..
> 언제까지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어야하는건지..
> 모른다며 미루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빨리 알려주십시요
>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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