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2 12:13

안녕하세요 jang1203 님, 한국노총입니다.

간혹 회사측에서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가 곧바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해고'입니다. 정확한 사업예측을 하지 못한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 '회사측의 사유'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부당해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구제방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고(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 역시 근로자로서는 원직복직의 의사표시가 명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1.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복직과 복직될때까지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만 결정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사건을 기각처리합니다. 만약 귀하가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이라는 판정을 받아 복직하시면 되지만 그럴 의사가 없다면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에 의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만, 귀하가 현재직장에서 근무한지 1개월정도이니까,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5개월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평균임금의 50%이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입니다.

4. 일단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의사가 없으면 회사측에 실업급여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회사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서류로서 실업급여 지급여부 등을 판정하는 중요서류)상의 '이직사유'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ang1203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01년 7월 16일부터 회사에 입사를 해서 다니다가 황당한 일이 있어서, 또 궁금하고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
> 오늘까지 근무를 한 상태구요. 내용인즉,
> - 원래의 채용조건은 다 맞습니다. 본인들이 계획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해서, 인력은 채용했는데 본 진행업무가 없어서 부당해고를 당한 사례입니다.
>
> 어찌 해결을 할까요? 현재 근무전 좋은 조건의 회사의 다 접고 장비를 만진다는 이유하나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사업계획 진행이 장비운용이었는데 그 이유때문에 제가 채용이 됐고, 이에 협의가 이루어 진겁니다.
> 그런데 한달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본인이 생각한 장비운용사업이 안되어서(장비운용 오더를 따오지 못함)한달동안 근무한 저에게 지금현재 사업차질로 업무가 없으니 른 자리 알아보라고 그러더군요. 결혼까지 한 저에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일입니다.
>
> 회사 맘대로 채용하고 회사측 맘대로 해고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본인들이 사업못하는 거에대해 직원들을 채용했다가 맘대로 그만두라 하는 건 너무나 바보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연봉제로 입사를 하였는데, 한달을 지켜본다하면서 한달 남짓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근무하는것도 사장과 협의하여 시기를 늦춘겁니다.
>
>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적용이 될수 있을런지요?
> 받으면 어느정도까지 얼마동안 받을수 있는지요?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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