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2 11:19

안녕하세요 김선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사간에 퇴사에 관한 명확한 입장전달이 되지 않아 서로간에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귀하가 '7월말까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업무는 재택근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면 당해 근로계약에 따른 월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8.1~10까지 애매모호한 관계에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것인데.... 일단 회사측에서 귀하가 7.31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당해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수행하였다면 종전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즉, 당사자간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특정업무가 종료될때까지)의 연장=민법상의 고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만, 당사자간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귀하로서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참고)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1)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 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후자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라기 보다는 민법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노동부 등에 신고한다하여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며, 법원에 '노임지급청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일단, 회사측에 다시한번 연락하여 7.23이후 근로제공분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도록 촉구하시고 이러한 촉구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촉구한 내용을 증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봄직하다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아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웹디자인 1년정규과정을 전문학원에서 수료하고, 올 2월에 작은 벤처회사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 첫 사회생활이기도 하면서, 신입사원인 저에게 너무 많은 일이 몰려와, 거기에 따른 부담과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7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
> 여기서,, 저에겐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요.
> 우선, 저희 회사는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급료를 다음달 10일에 지급받았습니다.
> 저는 7월 23일(월요일)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는 오늘까지만 나오겠습니다.
> 내일부터는 집에서 제가 하던 작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7월말까지는 다 끝날것같은데요."
> 사장님이 그러라고 흔쾌히 승락을 해 주셨습니다.
> 그때 대학교 연구소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 사장님도, 저도 7월말까지 다 끝날꺼라고 생각했었지요.
>
> 저는 24일부터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 거의 모든걸 받쳐 사생활도 모두 포기하고 일에만 매달려 죽어라 일했습니다.
> 왜냐하면, 또 문제가.. 이 교수님께서 계속 자료의 수정과 수정을 거듭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서 더 엄청난양의 일꺼리를 주셨습니다.
>
> 물론 그런 자료들과 그 사정을 사장님께 전화와 메일로 알려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이메일을 보내실때도 제가 할일들을 쓰시고, 마지막에 " 수고!" 라는 말로 마무리하시더군요.
>
> 그렇게 작업이 길어져 8월10일까지 제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7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하루 한끼 밥먹으면서 모든 사생활 포기하고, 휴일이란것도 없었으며, 일에만 매달려서 거의 미쳐갈 지경이었습니다.
>
> 그런데 8월 10일이 되어도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몇번의 전화와, 이메일과,,, 애원끝에.. 오늘(8월24일) 쫌전에 인터넷뱅킹으로 월급을 받았는데요. 딱 7월 23일까지의 월급을 주셨더라구요.-_-
>
> 제가 미칠만큼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 했던 18일동안의 댓가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그것이 증명할만한 증거물이 없어서 불가능 하다면, 그럼...7월 한달의 월급은 다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
> 23일까지의 월급이라면, "회사는 오늘까지만 나오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집에서 제가하던 작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을때, "그럼 작업 중단하세요. 다른 디자이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해결책을 주셔야 했던거 아닙니까?
>
> 더군다나, 그 사장님은 제가 8월 10일까지 일한것을 알고 계십니다. 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드렸었으니까요.
>
>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한테 얘기하니, 회사를 안나가서 받기 힘들꺼라고 하는데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 회사 나갈때보다 집에서 두배이상 힘들게 일만 했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그럽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저의 피나는 노동의 댓가를 받을수 있는.. 답변 부탁드려요..-_-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가입하지 않은 회사.... 2001.09.06 352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2001.09.05 537
Re: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체불임금) 2001.09.06 454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2001.09.05 512
Re: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2001.09.06 332
수습기간이면... 2001.09.05 351
Re: 수습기간이면... 2001.09.06 583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2001.09.05 445
Re: 억울합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01.09.06 1297
연봉에 관해서 2001.09.04 320
Re: 연봉에 관해서 2001.09.04 348
업무외휴직후 퇴직시 퇴직금계산방법 2001.09.04 895
Re: 업무외휴직후 퇴직시 퇴직금계산방법 2001.09.05 1118
업무 출장에대하여 2001.09.04 394
Re: 업무 출장에대하여(숙박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 2001.09.05 518
산재보상... 2001.09.04 513
Re: 산재보상...(요양기간중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01.09.05 983
그럼 해고예고 기간중에는 어떻게 근무를... 2001.09.04 682
Re: 그럼 해고예고(해고예고기간 중의 근로관계) 2001.09.05 988
퇴직후 월급을 안주네요 2001.09.04 1973
Board Pagination Prev 1 ... 5412 5413 5414 5415 5416 5417 5418 5419 5420 542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