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2 10:20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청구기간은 사유발생일(재해의 경우 그 발생일, 질병의 경우 그 질병이 의료기관에 의해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퇴사한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8769번의 질문자인데요...
> 회사를 그만 둔후 산재신청을 할수있는지요
> 꼭 답변 바랍니다.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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