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친구분이 작업중 질병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분이 귀금속을 가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셨다면 아마도 중금속에 심하게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금속에 의한 업무상질병여부는 주로 다루는 중금속의 성분과 질병과의 역학관계(=의학적 관계), 당해 중금속에 노출된 정도(=업무의 성격과 작업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에서 그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중금속 등에 의한 업무상질병여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직업병연구센터 (http://home.kosha.net/~cfodr)와 같은 직업병전문연구기관, 판정기관를 방문하여 자세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여부판정은 근로복직공단이 내리지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자세한 의학적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도 직업병연구센터의 자문을 받아 산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귀하측에서 먼저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산재의 신청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요양신청서의 사업주확인란에 서명하기를 꺼려하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동료근로자의 진술마저도 확보하기 어려우면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마저 확보하지 못한 간단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현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저의 친구의 친구에 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 귀금속 가공에 종사한다고 하구요.
> 나이는 한국나이로 25세밖에 안 되었습니다.
> 담배는 피우는데, 골초는 아닙니다.
> 이번 주 화요일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고, 폐기종으로 의심되어 1차 수술하였습니다. 폐에 기타 다른 질병이 없었던 터라 직업에 의한 질병으로 의심되나, 회사에서는 직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처리해주지 않으려 하고 있답니다.
> 본인이 아직 입원중인데다 오늘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립니다.
> 자세한 병명은 입수하지 못했구요. 숨이 안 쉬어지고 폐에 공기가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것이 폐기종 내지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의사가 소견서는 써준다고 했답니다.- 친구들이 모두 대학생이나 기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 처리 방법과 산재 청구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산재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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