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2 19:27
안녕하세요 고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미용실이라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임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1인이상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일부는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1개월을 근무치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때문에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댓가를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 또는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사건입니다.(몰론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재경 wrote:
> 저기 미용실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인데요. 이런곳에서 일해도 노동법에 보호를 받을수있습니까?
> 한달을 채우지 못하면 돈을 주지 못한답니다. 처음 부터 그렇게 말한것도 아니고 그게 미용 관래랍니다.
> 저는 실력이 없어 기술을 배우러 간것도 아니고 기술도 어느 수준이 되는 디자이너 입니다.
> 미용일이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야하는 노동인데다가.. 스텝 아르바이트 해도 하루 이삼만원은 줍니다.
> 그냥 답답해서 이런곳이 있길래 몇자 적어봅니다.
> 세상에 약자들이 설곳이 어느 만큼 있는지...씁쓸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을(월의 중간 퇴직시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지) 2001.09.04 1260
회사가 연봉제를 원하는데........... 2001.09.02 438
Re: 회사가 연봉제를 (연봉제가 무엇인가?) 2001.09.03 674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2001.09.02 488
Re: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2001.09.03 413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1.09.02 449
Re: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고(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지급) 2001.09.03 466
추석연휴(휴가)때 근무를 할것 같은데요... 2001.09.02 668
Re: 추석연휴(휴가)때 (추석연휴 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받는지) 2001.09.03 1183
건강이 않좋아서 퇴직..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001.09.01 458
Re: 건강이 않좋아서 퇴직..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001.09.03 557
임금체불및 임대 보증금 압류에 관해... 2001.09.01 1106
Re: 임금체불및 임대 보증금 압류에 관해... 2001.09.03 3133
체당금신청예정 2001.09.01 562
Re: 체당금신청예정(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상한선은?) 2001.09.03 915
연차, 월차및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1.08.31 1068
Re: 연차, 월차및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1.09.03 1125
8월 22일 학자금에 대하여..에관한 재차 상담요청.. 2001.08.30 435
Re: 8월 22일 학자금에 대하여..에관한 재차 상담요청.. 2001.09.03 574
연월차 및 근태 2001.08.30 541
Board Pagination Prev 1 ... 5410 5411 5412 5413 5414 5415 5416 5417 5418 54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