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2 19:21
안녕하세요 서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은 말씀대로 정말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역에는 다행히도 산재근로자들을 옆에서 친절히 도와줄수 있는 대구산업보건연구회 http://user.chollian.net/~sanboyon 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산보련을 방문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지혜 wrote:
> 제가 어느분의 닥한 사연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내용은 대충 아래와 같읍니다.
> 약 한달전에 중국조선족의 30대 여인이 한국에 있는 남자분과 결혼하기위해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입국당시에는 불법체류중이었고 그 와중에 산업체에 취직을 하셨다가 취직한지 일주일만에 그만 오른손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읍니다.현재 그분의 상태는 엄지손가락의 남은 마디부분을 허벅지 살을 떼어내어 피부이식후 살이 잘 붙게 하기위해서 엄지손가락을 복부에(배)넣어둔 상태입니다. 입원하신지는 입국후 일주일만에 사고를 당하셨으니 약 한달가량되었구요.한국에는 아무도 아는이가 없어 회사에서 간병인을 붙여주고 있는 형편이 었읍니다.회사측에서는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하는 형편이니..주민등록증도 없는 상태였는데 며칠전 병원의 도움으로 지장은 찍히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발급될것이라고 했읍니다.보기에도 참으로 딱한 처지이신데요.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로서도 이러게 문의 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산업재해에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산업체는 산업재해에 들어있었고 사고를 당한 이여인은 그 당시 불법체류였읍니다)
> 그리고 이분게 도움을 드릴수 있는 단체도 소개받고 싶은데요.참고로 이곳은 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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