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거래대금이나 사무실관리비 마저 체불하는 사업주라면 지불능력이 아예없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성향의 사업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받아낸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만, 신성한 노동자의 노동의 댓가를 가벼이 여기는 일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업주들의 의식을 뜯어 고치는 의미에서라도 강하게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귀하 이외의 또다른 제2,3의 피해자를 줄이는 차원에서다로....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급치 않으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하시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면 다시한번 질문해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선희 wrote:
> 한달정도 근무한 회사가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한 회사 이름은 한일예건!!..
> 근데 그곳에 사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절 고용한 사장이 아닌 다른 사장의 부하직원의 이름으로 되어있구여..
> 한일예건의 사장은.. 문서상으론 그 부하직원이란거겟져..
> 어쨌던. 제가 전화를 받아~ 한일예건 입니다..~ 라구 했으니.. 전 엄연히 한일예건 직원이겠죠.. 그쵸?~
> 회사가 월세두 밀리구.. 전기세두 밀리구.. 하다못해.. 물값두 미루고미루고..
> 그래서... 이 회사는 아니다 싶더군여..~ 그래서 한달을 채우고 관두었습니다..
> 사장은 월급을 주겠다고 하고선..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가 되도 그냥 끊어버리구..
> 준다구 하고선 밀구.. 그러네여~~.. 도저히 말로 통할분이 아니라..~
> 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돈.. 그거 조금 받아두 상관없습니다..`
> 사람이.. 준다구 하면 줘야지.. 정말~~.. 어찌 해야 하는지 절차 좀 갈켜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