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3 11:54

안녕하세요. 이선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그러한 행위가 근로자로써는 생존의 유일한 수단인 직장을 상실시킬 정도의 사유가 되냐하는 것입니다.

학설, 판례에서는 직무명령의 거부, 흠이 있는 근로의 제공 등이 해고의 정당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써 조직에 편입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므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근로자에게는 충실의무가 지워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직무전념의무, 회사의 명예유지의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이 있음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 관계로 질문만으로는 부당해고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귀하께서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서신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질서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 사용자의 태도, 근로자의 대응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해게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선 우 wrote:
> 외국회사에 근무하다 다음과같은 사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부당해고 여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1. 1999.7 상사가 업무상 불만족한 사항을 서류에 기술하여 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 3개월동안 만족치 않으면 해고 하겠다는 내용임.
>
> 2. 2000. 5 상사의 손님을 문으로 안내해 주라는 명령을 거부함,
>
> 3. 2001. 5 업무상 손님이 있는 가운데 상사의 비서에게 커피 타오하는 명령을
> 거부함.
>
> 위에 대해서 저는
>
> 1. 1번에 대해서는 2년전에 발생 하였으며 그이후 같은 일로 경고받은일 없음.
> 서면에 대한 저의 서명도 사건발생 거의 1년후인 2000. 6월에 상사가 2의 사건이 있
> 은 직후 강제적으로 하라고하여 하였음.
>
> 2. 본인은 마케팅 업무로 채용되었으며 상사의 이런 부분까지 해야된는걸로 이해하지
> 않았음. 상사는 이것도 업부이 일부분이며 앞으로 거부하면 즉각 해고 하겠다는
> 내용에 서명하게 하였음.
>
> 3. 3은 손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상사가 얘기하여 즉시 행동하지 못했고 곧 비서가
> 들어왔음. 또한 이당시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얼마후 다른일로 얘기하다
> 이이야기도 하였음. 서면으로 받은것도 없음.
>
> 상사는 2의 사건이 발생후 의도적으로 1에 대해서도 서명을 하게 하였으며 평소에도
> 비서가 있는데도 전화 심부름등을 자주 시켰음.
>
> 상사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법하게 해고 통지하였다고 합니다.
> 과연 이런 사유로 해고 가응한지요 ? 특히 마지막 동기가되는 3번은 제가 거절했다고
> 하지도 않고 또 서류상의 서명도 없읍니다.
>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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