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3 11:32

안녕하세요. 여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를 성별이나 국적,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므로 동일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다만, 직무, 능률, 기술 등에 따라 남녀의 대우를 달리한다거나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즉, 업무의 난이도, 작업환경, 학력이나 경력 등의 요소 등으로 인한 임금의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써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답변 살펴보시고, 귀하가 비교하신 근로자가 남성직원인지, 업무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연봉액 책정시 인사고과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적어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여직원 wrote:
> 안녕하십니까..저는 사회에 나온지 이제 이년을 갓넘긴 여직원입니다.
>
> 우연찮게 이번년도에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제 한달이 약간 넘어가구 있는데요
>
>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저와 경력과 학력사항이 똑같은 사람이 저보다 연봉이 200만원이나 많은 겁니다.
>
> 게다가 저의 연봉은 신입사원과 똑같은겁니다.
>
> 분명 경력인정된 경력사원으로 기재되어있는데요
>
> 회사자체는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만,
>
> 이런식의 연봉책정으로 정말 상처를 받았습니다.
>
> 참고로 저희는 제일제당이라는 기업에 계열사에 속해있습니다.
>
>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책정이라뇨...
>
> 듣자하니 연봉책정을 할시에 능력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값(?)을 부르면
>
> 회사에서 어느정도 절충선을 불러 더 높게 받을수 있다구 하더군요
>
> 다들 알고 있던 상식을 이제서야 알게된것같아, 그리고 나만 손해본것 같아 씁쓸합니다.
>
>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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