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5 12:06
저는 7월 16일 귀 상담소와 상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1년 7월1일부로 한 지방공기업에 임용되었습니다. 6월 초순경입사서류를 낼때는 혼인신고가 안되어 그냥 미혼으로 이력서를 냈고 6월말경에야 혼인신고가 되어 서류를 내겠다고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말했더니 됐다고 했습니다. 그뒤 주민등록 등본을 내서 배우자 수당을 7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임신 5개월입니다.
7월에 임신중인데 직장 상사가 야근을 안한다고 압력을 준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저희 과장이 갑자기 저를 회의실로 부르더니 첫마디가 이력서를 부정직하게 썼다는 거고 결혼사실을 밝혔더라면 안뽑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게 아니고 혼인신고를 늦게 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 입사당시 임신사실을 알았을텐데 왜 시험을 봤느냐고 하면서 아기를 어떻게 하던지 아님 시키는데로 열심히 일을 하던지해야 할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출산휴가를 받아먹을 것이냐고 여긴 봉사단체가 아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공기업에서 어떻게 그런말을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공기업이니까 이러고 이야기를 하지 사기업 같으면 말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하며 앞으로 시간시간 제가 무엇을 하는지 업무를 써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저만 그래야 하냐고 했더니 저만 특별케이스라며 그것으로 제 업무를 평가하고 인사발령에 참고로 하려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제자 그런식으로 인사발령을 내시냐고 그렇다면 인사발령을 낼 때 이유를 명시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인사권자인 자기 마음이므로 이유를 명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매일 시간시간 뭐를 했는지를 써서 제출하고 정시퇴근을 합니다. 부당한 명령이므로 안따르고 싶지만 준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저희는 명령불복종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할까봐 그럽니다.(참고로 회사의 윗분께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는 불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지만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회사 사람들은 사실상의 사퇴 압력이라고 그러던데 저는 이런식으로 제 손으로 사표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체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개정된 모성보호법에 육아휴직은 직장근무 경력 1년 이상인 경우만 준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저는 2001년 7월에 입사를 했고 출산예정일은 2002년 1월 말입니다. 다만 저는 전에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서 공기업인 이곳에서 3호봉을 받았습니다. 제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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