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0 17:07
출산예정일이 연휴 첫째날인 경우 연휴가 끝나는 날부터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아내의 출산 예정일은 2001년 10월 1일이며, 10월 4일까지 휴일입니다.
따라서 10월 5일부터 휴가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아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는 출산예정일 1일 전에는 반드시 휴가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출산 예정일 이후에도 휴가신청이 가능한지?
2. 고용주가 출산예정증명서를 요구하는데, 휴가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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