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1 09:50

안녕하세요. 정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이을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 이상, 다소 복작한 법적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과 친하지 않은 개별근로자로써는 한단계 한단계 헤쳐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노동부에 진정하고, 소송 중에 계신 지금까지 훌륭하게 절차를 잘 밟고 계시니, 좀 더 힘을 내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심리하는 재판 절차는 어느측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 증거를 마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은 어느 소송절차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노동문제의 경우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계약하여 증거자료를 남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거의 구두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든 판사에게 자신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참고가 될 만한 사례와 판례가 있습니다.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61번 사례 "강압에 의한 상여금 반납 합의의 효력"편과 49번 사례 "강압에 의한 서명을 이유로한 상여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법원판결문)"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희원 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저는 회사를 퇴직한후 퇴직금 및 체불된 상여금을 받지못해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퇴직
> 금은 겨우 받았으나 체불된 상여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상여금체불은 IMF를 빌미로 회사
> 측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300%를 삭감한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보다 앞서 퇴직한 직원중에는 체불된 상여금을 모두 지급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 회사측은 저에게 체불된 상여금을 지불할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을 해야하므로 줄수없
> 다고 하였습니다.
>
> 일단, 회사는 구약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와 회사측의 형사처벌기록(문서송부촉탁), 앞에 언급한 직원의 진술서를 가지고 소액재판을 하였습니다.
>
> 1심은 회사측의 불출석으로 승소하였으나, 곧바로 회사측이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입
> 니다.
> 재판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9개월)이고, 회사측은 1심판결직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
> 원들에게 상여금포기각서를 쓰게해서 증거물로 제출하고 제가 회사근무중에는 상여금삭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맞서고 있습니다.
>
> 게다가 판사님은 문서송부촉탁한 형사처벌기록에 별내용이 없는 것 같다면서 회사측에게 증
> 인신청을 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
> 저는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혼자 싸우려니 정말 힘이 듭니다.
>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재판이 길어지니 자신감마저 없어집니다. 오히려 제가 잘못된것인가
>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이회사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도 제때 지불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자
> 주 받았습니다. 거의 상습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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