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0 14:10

안녕하세요 u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사례는 대표적인 남녀차별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2번 사례 【인금인상에 있어 남녀차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un wrote:
> 안녕하세여...
> 저는 대학을 휴학하고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입니다..
>
>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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