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수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업별노조라하더라도 조직대상이 중복되지만 않는다면 하나의 기업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에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각 사업부별로 조직범위를 달리하면서 별개로 독립된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운영, 존속하였다면 그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해산한다하더라도 나머지 두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조직과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수호 wrote:
>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답을 얻어가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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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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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하나의 주식회사에 3개의 사업부가 있으며 이들 사업부는 각각의 고유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도 별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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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a,b,c 사업장중에 이번에 c 사업장을 폐업.폐지 즉 사업 폐지를 하면서 그쪽 근로자들에 대해서 소위 전원(대량)정리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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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a,b,c 사업장에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현재 c 사업장의 노동 조합은 금속노련의 지부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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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것은 c사업부 폐지를 하면 이곳 c 노동조합도 사업장의 페지로 같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는 살아 있기에 계속 노동 조합은 존속하는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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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개개인이야 법인이 살아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지만 노동 조합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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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1개의 회사(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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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별개 사업장(각각의 노동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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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위에서 말한 사업부의 폐지가 이루어지면 그곳의 노동조합의 존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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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는 같아서 말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라도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요..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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