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2 13:40

안녕하세요. 안수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업별노조라하더라도 조직대상이 중복되지만 않는다면 하나의 기업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에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각 사업부별로 조직범위를 달리하면서 별개로 독립된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운영, 존속하였다면 그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해산한다하더라도 나머지 두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조직과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수호 wrote:
>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답을 얻어가는 사람입니다..
>
> 노동조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 현재 하나의 주식회사에 3개의 사업부가 있으며 이들 사업부는 각각의 고유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도 별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
> 그런데 a,b,c 사업장중에 이번에 c 사업장을 폐업.폐지 즉 사업 폐지를 하면서 그쪽 근로자들에 대해서 소위 전원(대량)정리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
> 여기서 a,b,c 사업장에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현재 c 사업장의 노동 조합은 금속노련의 지부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c사업부 폐지를 하면 이곳 c 노동조합도 사업장의 페지로 같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는 살아 있기에 계속 노동 조합은 존속하는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
> 근로자 개개인이야 법인이 살아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지만 노동 조합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
>
> 요약 : 1개의 회사(주식회사)
>
> 3개의 별개 사업장(각각의 노동 조합)
>
>
> 이중 위에서 말한 사업부의 폐지가 이루어지면 그곳의 노동조합의 존속여부
>
>
>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는 같아서 말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라도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요..
> 수고 하십시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7
휴일·휴가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11.20 3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57
근로계약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04.25 357
휴일·휴가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4.05 357
임금·퇴직금 근로자를 기만한 퇴직연금 설정 문의 1 2018.03.13 357
휴일·휴가 연차대해 궁금합니다 2 2017.04.29 357
휴일·휴가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7.04.17 35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4 2016.06.28 357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6.02.11 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1 2015.09.25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해요.. 1 2015.08.21 357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9 357
휴일·휴가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2015.06.22 357
임금·퇴직금 호봉상정 정정 관련 문의 1 2015.05.28 357
임금·퇴직금 체당금 반환 1 2015.03.30 3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12.18 3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357
무공탁가압류에 대한 문의 2000.07.26 357
알려주세여.... 2000.08.15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 5862 Next
/ 5862